LA시 일회용 플래스틱 용품 규제 강화
LA시 업소들에서의 플래스틱 식기나 수저 등 일회용 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. 지난 4월 LA시의회에서 통과된 ‘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’ 조례가 지난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선 직원 26명 이상 규모의 식당, 커피숍 등 식음료 판매 업소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. 또 내년 4월22일 부터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된다. 조례에 명시된 ‘일회용 식기류(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)’에는 플래스틱 수저, 포크, 그릇과 빨대, 컵, 포장 용품 등을 비롯해 소금, 케첩, 간장 등 각종 일회용 소스(Condiment packets), 냅킨, 물티슈, 컵 뚜껑, 컵 슬리브, 음료 트레이도 포함된다. 규제 대상 업소는 레스토랑, 술집(Bar), 펍(Pub), 커피숍, 주스·스무디 판매 업소, 카페, 케이터링, 편의점, 주류 판매점, 식료품점, 영화관, 푸드 트럭, 가판대 등 LA시 내 모든 식음료 판매·제공 업소다. 단, 보건 관련 시설이나 노인 요양·거주시설은 제외된다. 대상 업소들은 ▶조례 내용 및 일회용 용품들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매장 내에 공지해야 하고 ▶일회용 식기를 고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할 수 없고 ▶매장 내 식사와 투고, 드라이브 스루, 배달 등에 관계 없이 고객의 요청 없이 먼저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. 단, 투고·드라이브 스루·배달의 경우 흘림 방지 혹은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·슬리브·트레이 등 식기류는 고객의 요청 없이 제공할 수 있다. 자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나 별도의 배달 업체를 사용하는 식음료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. 이 경우 온라인 주문 시 ▶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일회용 식기류 목록을 분명히 밝히고 ▶일회용 식기류 선택 옵션을 주문 과정에 포함하며 ▶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.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은 6개월 후부터 실시된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에 머물지만 이후부터 적발시에는 회당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, 연간 최대 벌금은 300달러다. 15일부터 규정을 시행한 ‘북창동 순두부’ 케이 김 매니저는 “온라인 주문에 일회용 식기류 선택 옵션을 추가했고, 전화로 주문하시는 경우 필요를 물어보고 있다”며 “질문할 게 많아져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힘들 때도 있다”고 말했다. 한편, 이번 조례는 LA시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쓰레기와 환경적 문제에 반응하며 지난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따른 결과물이다. 특히 전국적으로 팬데믹 기간 일회용 식기 사용은 250~30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발의자 중 한명인 폴 코레츠 LA시의원은 “(이 조례로) 식당들은 연간 3000~2만1000달러의 일회용품 식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LA시 또한 불필요한 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돈을 아낄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장수아 기자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스푼